[ 개인회생재항고 ]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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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30-22시 양** 개인회생 제주도
2021-09-30-22시 황** 개인파산 대전
2021-09-30-22시 지** 개인회생 서울
2021-09-30-22시 성** 개인파산 서울
2021-09-30-22시 손** 개인회생 경기도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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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s !

 
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변제금 : 3개월이상 평균소득-최저생계비(부양가족수)=매월 변제금액, 부양가족, 생활환경,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4인가구 : 2,711,522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본문을 작성하시다가 필요하다면 별지를 활용하여 본문과 병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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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9260322
 
이메일 문의 : byeonggeunim@gmail.com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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